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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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인사말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宗中명칭을 “瑞山柳氏樗亭公派 大宗會”에서 “瑞山柳氏 大宗會” 로 개칭한다(이하 본회라 약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瑞山柳氏 子孫을 대표하는 宗中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理念과 目的을 基本으로 한다.

        

        1.  본회는 숭조이념을 선양하여 선조의 전통과 유덕을 계승하고 회원 상호간에 화목과 단합으로 본회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손의 번영을 도모 한다.

       

        2.  매년 00월 00주 일요일 전 회원이 참예하여 남원 제단의 향사를 봉행한다. 

 

        3.  본회의 재원을 확충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보존 한다.

 

제3조  (회원)  본회 회원은 瑞山柳氏 후손 이하의 성인 남녀로 한다.

 

제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 1464,은성빌딩 5층에 둔다.  전국 지회는 사용공파(성주파),  시직공파(광주파), 녹사공파(남원파), 판교공파(청주파), 등 각 분 파 대표들의사무실에 둔다.

 

제2장  임 원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1인

        4. 이사:

                   사용공파 (성주)  1 인

                   시직공파(광주)   7 인   

                   녹사공파(남원)   1 인

                   판교공파(청주)   1 인

                                         10 인       10인

       5. 총무                                         1인

       6. 재무                                         1인

       7. 감사                                         2인

 

        * 총무 와 재무는 이사가 겸직 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만 3년으로 정하되 초대 임원은 2013년 남원제단의 향사일(위 3조 2항 준용) 까지 한다.  회장은 단 1회에 한 하여 유임 할 수 있고 그 외 임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 (임원선출)  고문 과 이사는 위 각 분파에서 해당 임원을 천거하여 총회에서 추인 받기로 하며 회장 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 재무는 회장이 천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조  (임원임무):

       1.  고문은 본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지도적 역할을 하며 회장단 과 이사진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임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회장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理事는 본회의 제반사를 운영하는 중추적인 임원으로서 위 제5조 각 분파의 대표성을 갖고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편성

           (2) 세보편찬

           (3) 특별사업 계획 수립

           (4) 정관 검토 개정 발의

           (5)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대한 결의

           (6) 종친회 유대관계 결의

           (7) 기타 제반사항 처리  

         

       5.  총무와 재무는 회장의 업무 진행을 보좌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제단의 향사 준비, 회계장부 관리, 제반 서류 관리, 통신문 수발, 각종 회의 준비 업무를 맡는다.

 

       6.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감사는 년 1회 정기결산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7.  각 분파 이사는 당연직으로 지회장의 역할을 겸직하며 각 분파회원에게 대종회 와 관계 소통 기능을 한다.  

 

 제3장  재 원

 

제9조  (재원) 본회 재원은 각 분파 또는 회원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운영자금) 본회의 운영 필수 비용은 회장 또는 총무가 우선 대납 하고 회계 년말결산 때 정산 한다.

 

제11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위 제3조 2항의 남원 향사 일을 기준으로 시말 한다.

 

  제4장  회 의

 

제12조  (大宗會)

         1.  정기총회 - 본회 정기 총회는 위 제3조 2항의 일자에 향사를 마치고 제단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천 시는 대사간 제각에서 개최한다.  정기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20인상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임시총회 - 본회에 긴급사항 발생으로 임시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할 경우 이사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회의 개최일 7 일 전에 안건을 표시하여 회장 명으로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각종 통신방법으로  통보한다.  임시 총회는 본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20인 이상으로 성립하고 모든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이사회 - 임시총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이사회로 대체 할 수 있으며 정족수는 회장, 부회장, 이사 4인 등 총원 6인 이상으로 하며 고문 약간 인이 입회 한다.  안건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사회는 본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며 결의하여 집행 한 사항은 차기 회의 에서 회장이 보고 한다.

 

         4.  본회의 각종 회의 때는 총무이사의 책임으로 참석 회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작성 하여 회장 과 출석이사 중  2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영구보관 한다.

 

제13조  (大宗會 기능):

        1.  임원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 추인

        3.  본회 재산의 증감 처분 결의

        4.  본회 제반 안건 및 가중 징계 결의

 

제5장  상 벌

 

제14조  (포상)  본회는 종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총회에서 포상 한다.

 

제15조  (징계):

         1.  본회는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장

             은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처리한다.

             (1)  본회의 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           

             (2)  정관의 규약을 위배한 행위

             (3)  조상 유적 손괴  

             (4)  종중 재산 손실

             (5)  회원 상하 간의 언행 예도를 무시하고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

             (6)  선조, 종중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징계 종류는 1)현금배상,  2)총회 와 제단 향사 참석 기한부 불허 3)서면 경고, 등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7일 이내에 징계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회원에게 통보 한다.

 

제16조   (징계 면탈)  징계 받은 회원이 반성문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 총회 에서 공개 사죄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처 징계를 면할 수 있다.    

 

제17조  (가중 징계)  위 제 15조 1항(1) 과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본회에 심대한 피해를 야기 시켰을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기세보에 그 사실을 기사란에  개재 한다.

 

제18조   (가중 징계 면탈)  징계 받은 회원이 반성문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 총회 에서 공개 사죄 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중 징계를 면탈 할 수 있다.    

 

제6장  비 품

    

제19조  (비품 보전) 본 대종회는 다음 비품과 장부를 비치하며 총무와 재무는 관리 책임을 진다.

         1.  대종회 정관 원본

         2.  대종회 공인

         3.  재산 목록

         4.  회원 주소록

         5.  회의록

         6.  현금출납부 및 금융 기관 예금통장

         7.  제세공과금 납부서

         8.  도서대장 및 기증인 명부      

         9.  봉제사 기물(시제축문, 홀기, 제기, 제복)

        10.  기타 대종회 관계서류

 

제7장 정관 개정

 

제20조  (대종회 정관개정) 본 大宗會 정관은 정기총회 또는 20인 이상이 성원된 임시 총회 에서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단비 봉안) 남원 제단에는 서령부원군 이하 저정공 선조 에 한해서 비를 봉안 하며 그 이외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2조  (족보 서책 기증) 갑술보 이후 경신보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소장하고 계신 회원께서는 대종회에 기증하거나 또는 임대하여 복사 제본 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 한다.  족보 이외의 고 문헌, 유저등 조상의 위업이 담긴 고증자료를 대종회에 기증 하는 것을 장려한다.   대종회는 이를 유산으로 소중히 관리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전수 한다.  

 

제3조  (준용)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정관 연력):

        2011. 08. 21.  제정

        2011. 12. 10.  개정

 

제5조 (시행)  이 정관은 2011. 12. 10부터 시행한다.

 

2011. 12. 10.

瑞山柳氏大宗會